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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SMBC닛코증권의 주가조작 사건
    기타/글 2022. 5.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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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SMBC닛코증권이 블록딜을 체결시키기 위해 자사의 자금으로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의 증권거래감시기관인 증권거래등감위원(SECS)가 주가조작을 실시한 SMBC닛코증권의 에쿼티부의 부장 야마다, 거래를 용인한 부사장 사토, 본부장인 힐 아론 등을 고발하며, 현재 도쿄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다. 

    블록딜이란

    우선, 블록딜이란 주식의 대형매매주문을 뜻한다. 장내에서 수십~수천억의 거래를 체결하면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해서 상대거래자를 찾아서 합의된 주가에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대주주가 증권사에 주식 매각 의향 전달
    2. 증권사가 주식 매수자를 찾아서 연결
    3. 거래 체결
    4. 증권사는 매매차액만큼의 이익 획득

    대주주가 현재 주가에 원하는만큼 매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률을 설정한다.
    만약 대주주로부터 종가의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오퍼가 들어오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살만한 고객에게 연락하여 3%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의향이 있는지 타진한다. 그러면 증권사는 차액인 2%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거액의 주식을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증권사는 이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SMBC닛코증권은 어떤 회사인가

    일본의 전통적인 증권사 중 하나로 리테일(개인고객)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회사다.
    2007년 미국의 시티그룹에 인수되었다가 2년만에 미츠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으로 넘어가며 그 후 SMBC닛코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된다.

    SMBC닛코증권은 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홀세일(법인고객) 시장에서 약한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태초부터 리테일 중심의 회사였고, 2007년 시티그룹 인수 당시에도 홀세일 부분을 타사에서 담당했기 때문이다.
    이후 홀세일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계 투자은행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모두가 이 외국계 출신이라고 한다. 

    어떻게 했는가

    영업담당자가 블록딜을 물어오면 부장인 야마다가 회사 자본으로 매매를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블록딜 과정에서 대주주의 매각 정보가 퍼져나가면 주가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공매도도 늘어난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블록딜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생기고, 주가 하락으로 증권사가 벌어들일 수수료도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마감하기 직전 대형의 매수주문을 내서 종가를 조작하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조사 결과 유사한 방법의 주가조작이 총 5번 있었다고 한다.

    왜 몰랐는가

    사실 한참 전부터 회사 내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한다. 
    야마다 부장의 단독 행위가 아닌, 사토 부사장에게 보고가 된 사실이며, 그보다 더 윗선인 본부장까지 일부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사내 감사팀에서도 이상거래를 감지했다고 한다. 이상거래를 감지하고 소명을 요구했으나 에쿼티 팀이 거짓 보고를 해서 넘어갔다고 한다. 관리부문보다 실무진의 권력이 더 강했기 때문에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 

     

    그리고 SMBC닛코증권 자체의 관리, 감독 체제에도 문제가 있었다.
    다른 증권사들은 블록딜 거래가 집행되는 날에는 회사 내의 자기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고 한다. 타사에서 영입한 경력직 위주로 홀세일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진도 은행사업을 주로 하는 모기업 출신이 많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 

    처벌은

    처벌이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의 증권거래는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의 영향을 받는데, 블록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증권거래업협회에도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증권사 내부 규제에 의해 감시, 처벌되는 부분이다.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
    법인의 경우 7억엔 이하의 벌금
    개인당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고 한다.
    증권사와 증권맨들이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수준의 처벌이다.
    과거 주가조작이 발각된 증권사들은 3일간 영업정지나 2억엔 정도의 벌금을 냈다고 한다.

    결론

    1. 블록딜 성사시켜서 성과금 파티하려고 주가조작을 했다
    2. 사내에서 알았음에도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었다
    3.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처벌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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